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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추가 기소…뇌물수수·불법 정치자금 혐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3:08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3:48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재차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2월 A씨에게 선거캠프 명목으로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B씨의 회사 명의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5200만원 가량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봤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로부터 자신의 수행기사에게 급여 명목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3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쌍방울 그룹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해 수수했다"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했다.

검찰은 B씨 등 4명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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