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토장관 "비싼거 아닌가" 성심당 임대료 논란 '진실게임' 되나...코레일 "되물은 것 뿐"

기사입력 : 2024년06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0: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월평균 매출 4% 불과
전체 매장 평균 수수료율은 22%
"국토부 장관 '임대료 비싸다' 발언…되묻는 과정에서 와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전역내 빵집 성심당의 임대료를 놓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싸다'는 언급이 진실게임에 빠질 모양새다. 

박상우 장관의 발언이 성심당 점포에 책정한 임대료가 비싸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코레일은 박 장관의 발언은 단순히 되물은 것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코레일의 성심당 임대료 책정은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아 세운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규정을 무시하는 듯한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어 민감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와 관련해 '비싸다'고 언급한데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17일 대전광역시 도심융합특구를 찾은 자리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게 성심당 임대료와 관련해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닌가"며 이같이 말했다.

코레일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인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곧바로 화두가 되며 논란이 됐다. 코레일유통의 임대료 책정이 과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며 향후 성심당과의 임대료 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돼서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성심당 임대료는 코레일이 자의적으로 책정한 게 아니다. 2012년 11월 문을 연 성심당 대전역점은 2016년 과거 푸드코트가 있다가 철수한 대전역 1.5층에 입점하며 코레일과 고정 임대료를 납부하는 '자산임대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매출 대비 수수료를 원칙으로 하는 '구내영업방식'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했다. 이로 인해 코레일유통은 2021년 4월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해 매월 임대료를 매출액의 5%인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2년뒤인 2023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유통이 성심당에만 임대료 특혜를 준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유경준 의원은 코레일이 성심당에 대해 최소 수수료율인 17%에 훨씬 못미치는 5%를 적용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고 이로써 성심당은 약 51억원의 임대료를 덜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성심당의 임대 계약이 끝났고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 매장 임대 규정에 맞춰 성심당에 4억원이 넘는 새 월 임대료를 제시했다. 

4억원에 달하는 월세 규모는 성심당 매출 대비 수수료 방식에 따른 계산이다. 성심당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인 25억9800만원의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월세로 내고 있는 1억원은 월평균 매출의 4% 수준이다. 반면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전체매장의 지난5년간 평균 수수료율은 22%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전국 모든 철도역 상업시설에 매출액 대비 17%~49%의 수수료율 기준에 따라 운영사업자를 선정한다. 성심당 대전역점 역시 월평균 매출에 최소 수수료율인 17%를 받겠다는 방침이지만 양측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가 직접 제안한다"면서 "최소 17%이상, 최대 50% 미만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성심당 임대료가 언론에 보도 되면서 코레일의 지나친 임대료 책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장관의 '너무 비싼거 아닌가' 언급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레일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만큼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역시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성심당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의 경우 코레일유통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인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만큼 규정을 무시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측은 장관의 발언은 임대료가 높다는 뜻을 담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장관 발언이 와전된 것 같다"면서 "현장에선 실제로 비싼거 아니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대전시장이 언급한 내용을 되묻는 형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성심당 뿐 아니라 모든 매장 운영하는 파트너회사들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 이후 곧바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성심당이 밖으로 나가면 코레일에도 손해"라면서 "성심당은 전 지점이 100m씩 줄을 서 있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현장에서는 박 장관의 이야기를 성심당의 임대료가 높게 책정됐다고 인식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성심당 임대료 사건은 결국 앞서 벌어진 부산역 '삼진어묵' 매장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당시 코레일유통이 삼진어묵에 월 3억원 상당의 임대료를 요구했고 삼진어묵 측은 이를 거절하면서 결국 매장을 이전한 바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삼진어묵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5회에 걸친 부산역 공모입찰에 4회 참여했고 마지막 5회차 공모시 삼진어묵과 환공어묵 등 2개 업체가 경쟁해 환공어묵이 최종 선정된 것"이라면서 "선정 당시 입찰 기준금액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3억원 보다 낮은 금액이며 경쟁 입찰을 통해 적격 사업체가 선정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성심당이 위치한 매장은 경쟁입찰에서 유찰을 계속하면서 월 임대료는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월 임대료가 17% 수수료율보다 낮아진 상황이다. 계속 유찰이 된다면 성심당 수수료율 최저 기준인 17%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공기업인 코레일 측으로선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당 매장을 비우는 한이 있더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저가 임대'는 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유찰이 계속 되고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수수료율 최저 제한은 17%"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