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은 10일 상품권 실적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 범죄조직은 대출 빌미로 통장·체크카드를 받아 대포통장에 악용했다.
- 금감원은 카드 정지와 즉시 신고, 키오스크 한도 축소를 안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0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금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꿔 세탁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범죄조직은 먼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접근한다. 카드 사용 실적이 없어 대출이 거절됐다며 상품권을 반복 구매하면 대출 한도가 나온다고 속인 뒤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확보한 계좌는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받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다. 범죄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했다며 원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압박한다. 이후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다.
피해금이 계좌에 들어오면 수거·인출책은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다. 상품권은 현금화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돼 해외 총책에게 전달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고 넘겼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상품권이나 귀금속, 외화 등 환금성 물품의 구매 실적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개인 계좌에 돈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
이미 카드나 계좌를 넘겼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분실·정지를 신고하고 계좌 거래를 중단한 뒤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피해금이 수분 안에 상품권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1회 500만원에서 1회 및 하루 각각 100만원으로 낮췄다. 구매 한도를 우회하거나 다른 유통 경로로 범죄가 옮겨가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