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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총파업 장기화…"임원 변경·법인 해산 가능" 최후통첩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7:16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7:16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
"사회질서 위해 자유 제한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총파업이 확산할 경우 임원을 변경하거나 법인의 해산까지 가능하다며 엄중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다. 정부는 의협 차원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가 그동안 쌓아 올린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전 실장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불법적인 상황이 확산해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며 "그 절차는 규정에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실장은 "의료업에도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며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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