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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국내 들어온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7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및 저출생 해소에 기여
외국인 유학생 등 가사돌봄 허용…5000명 시범사업
해외 가사사용인 도입·중개·관리 시스템 제도화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을 들여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완화와 저출생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해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시행시기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 중이다. 

◆ 정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 도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대통령 주재의 저고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핌 DB]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100명)을 조속히 시행하고,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의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외국인 가사관리자 도입 규모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이 이르면 내달 중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아 국내 들어온다.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는 서울시가 맡고, 고용부는 E-9 비자 발급 등을 지원한다.     

입국하는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은 국내 입국 후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하루 전 사전 브리핑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활용해 일하는 부모의 상황에 맞게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실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 시범사업이고,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는 것은 본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시범 사업을 마치면 시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를 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마도 본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실시한다. 시범사업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고용부가 관계 부처로 주도한다. 

또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자 인증 기관이나 중개 플랫폼 등을 도입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4.06.18 jsh@newspim.com

다만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은 임금체계가 다르게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의 경우 서비스 인증기관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자를 직접 채용해 최저임금이 보장되지만,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가사돌봄 서비스는 외국인 돌봄 인력이 필요한 가정에서 직접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돌봄인력의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반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책정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리자 시범 사업은 서비스 인증 기관에서 직접 근로자로 채용하는 형태로, 근로자 신분이기에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서 "나머지의 경우는 가사사용인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2027년 아이돌보미 30만가구 공급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방안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8 jsh@newspim.com

또한 긴급 상황 등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시범 도입한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확대한다. 기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최소 1회 2시간 이상인데, 단기간 돌봄 시 1회당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시작 4시간 전 신청해야 했지만, 긴급돌봄 필요 시 시작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돌보미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약 30만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인력(공공+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양성교육기관을 지속 확대('24년 47개소 → '25년 59개소)하고, 이수시간 단축 대상자도 늘려나간다. 

노인 인력을 아이돌봄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60세 이상) 중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신(新) 노년층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내년도 1만가구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경증아동의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 등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등에서 실시 중인 조부모 수당지급사업(영아 1명당 30만원)도 성과분석 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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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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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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