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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독과점 해결 위해 외국 의사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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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복지부에 공문..."대국민 공청회 열어 논의하자"
의사 수 부족하다는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배경 지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주요 수련병원 의료공백 사태가 넉달 가까이 이어지자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 회장 김성주)가 외국 의사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지난 19일, 의료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사 수입과 관련해 복지부와 논의하기 위한 제안공문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단체 회원들이 서울대 교수 무기한 전면휴진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12 choipix16@newspim.com

연합회는 공문에서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국의사면허 허용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과 관련해 복지부 내 관련 부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외국 의사를 초청하여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의사들의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관련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체류 중인 외국면허 소지자(한국 국적, 교포 포함)가 수백명 이상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의 의료현장 조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연합회는 복지부 측에 ▲외국 의사 초청 및 진료 허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의료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 및 추진 일정 ▲외국 의사의 자격 요건, 진료 범위, 활동 기간 등에 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외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여야 간 협력 방안 ▲외국의사 면허 허용과 관련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기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상설했다.

김성주 회장은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등 의료대란으로 중증질환자들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 배경인 의사 수 부족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이상 의사집단 눈치를 보지 말고,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는 외국의사 수입제한을 풀어, 의료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며 "부족한 의사 수에 따른 의료독과점문제가 심각한 만큼, 과감한 의료 카르텔해소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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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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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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