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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독과점 해결 위해 외국 의사 투입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0:46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0:46

19일 복지부에 공문..."대국민 공청회 열어 논의하자"
의사 수 부족하다는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배경 지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주요 수련병원 의료공백 사태가 넉달 가까이 이어지자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 회장 김성주)가 외국 의사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지난 19일, 의료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사 수입과 관련해 복지부와 논의하기 위한 제안공문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단체 회원들이 서울대 교수 무기한 전면휴진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12 choipix16@newspim.com

연합회는 공문에서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국의사면허 허용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과 관련해 복지부 내 관련 부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외국 의사를 초청하여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의사들의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관련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체류 중인 외국면허 소지자(한국 국적, 교포 포함)가 수백명 이상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의 의료현장 조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연합회는 복지부 측에 ▲외국 의사 초청 및 진료 허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의료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 및 추진 일정 ▲외국 의사의 자격 요건, 진료 범위, 활동 기간 등에 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외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여야 간 협력 방안 ▲외국의사 면허 허용과 관련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기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상설했다.

김성주 회장은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등 의료대란으로 중증질환자들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 배경인 의사 수 부족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이상 의사집단 눈치를 보지 말고,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는 외국의사 수입제한을 풀어, 의료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며 "부족한 의사 수에 따른 의료독과점문제가 심각한 만큼, 과감한 의료 카르텔해소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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