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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1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치적 약자 위한 '반값선거법'"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4:25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4:25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부담 없이 선거 치러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단체문자 횟수를 줄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며, 포털 광고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소개드리는 법안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20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라며 "그러나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재정 여력에 따라 후보자 간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공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되는 등 현행 선거제도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라며 "저는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면서 훌륭한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단체문자 횟수 8회에서 6회로 축소 및 선관위 위탁 발송 ▲인터넷 포털 광고 SNS 등 확대 ▲10% 이상 득표시 70%, 5% 이상 득표시 50% 선거비용 보전비율 상향 및 신설 ▲선거사무원 20% 이상 축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을 삭제 ▲선관위서 연설·대담용 차량의 표준모델 선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 의원은 "'반값선거법'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검증받은 후보가 공직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뜻을 모아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개혁신당 의원 3명을 제외하고 7명의 동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사전에 법안을 공유드리면서 설명드렸다"라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과도 상의를 통해 발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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