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백색실선 침범 사고, 보험 가입했다면 운전자 처벌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낸 운전자에 공소기각 확정
전합 "'진로 변경 금지' 일뿐 '통행금지' 표지 아냐"
반의사불벌죄·종합보험가입특례 적용 배제 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로의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1년 7월 9일 대구 달서구의 한 편도 4차로를 주행하다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오던 택시가 급정거해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도로 면의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대법원 전합도 이날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넘어 주행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처벌특례가 적용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합은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를 위반한 행위와 '진로 변경 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서로 다른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백색실선이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돼 있으나 진로 변경 이후 해당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 행위를 '통행 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 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