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백색실선 침범 사고, 보험 가입했다면 운전자 처벌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낸 운전자에 공소기각 확정
전합 "'진로 변경 금지' 일뿐 '통행금지' 표지 아냐"
반의사불벌죄·종합보험가입특례 적용 배제 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로의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1년 7월 9일 대구 달서구의 한 편도 4차로를 주행하다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오던 택시가 급정거해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도로 면의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대법원 전합도 이날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넘어 주행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처벌특례가 적용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합은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를 위반한 행위와 '진로 변경 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서로 다른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백색실선이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돼 있으나 진로 변경 이후 해당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 행위를 '통행 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 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