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 "생성형 AI 인류에 재앙 될수도…선진국은 이미 규제"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5:19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5:22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AI와 경쟁법' 공동 학술대회 개최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 기조발제 'AI의 발달과 경쟁법'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국내에서도 AI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1980년 독점규제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산업 분야나 시장에 따라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이 남아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는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21 plum@newspim.com

이어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가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해 경쟁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AI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경쟁법상의 이슈"라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것은 실태가 어느 정도 파악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생성형 AI와 관련된 것은 아직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 인류에게 큰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을 위한 AI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올해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제정해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I 규제를 위한 기본 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AI 기본법'을 제안한 바 있으나 국회 과방위에서 계류되다가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됐다.

권 교수는 AI 규제 방식에 대해 ▲공적규제 ▲사적규제 ▲사전적 규제 ▲사후적 규제 ▲경제적 규제 ▲자율적 규제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업계가 선호하는 자율적 규제에 대해서는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시장의 자정 기능이나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는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21 plum@newspim.com

이어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한(자율적 규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생성형 AI가 기존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공정당국에서는 생성형 AI의 사용실태를 조사해 긍정적인 영향과 부작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송대섭 네이버 이사는 "AI 기술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단위'의 패권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어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법과 관련해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과도한 규제가 미국 빅테크와 경쟁하는 유럽 AI 스타트업의 기회를 빼앗아 간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각 국가가 AI 규제에 산업적 맥락을 반영하는 'AI 패권시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