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의문, 하루빨리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5:37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현재까지 사고사망자 감소효과 미미, 한계 확인"
"책임 대상과 책임 범위 구체적 명시, 처벌 수준도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국회에서 다수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사 관계 변화가 시도되는 가운데 경영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서울 명동 모 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법안의 위헌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mario@newspim.com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 248명과 2023년 사망자 244명을 비교하며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효과가 미미해 처벌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중처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 법원의 엄벌주의 판결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법률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책임자 대상과 책임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재유예가 필요하며, 다만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동근(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부회장을 비롯 임우택 경총 본부장,김상민 태평양 변호사,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김희성 강원대 교수,설동근 변호사,정진우 과기대 교수가 참석했다. 2024.06.21 leemario@newspim.com

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도 중처법의 문제를 적극 제시했다.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는 "중처법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수두룩해 현재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처벌수준도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하급심의 판단과 달리 현재의 모호한 법률과 시행령 규정만으로는 국내의 안전전문가, 전문 변호사, 검사와 판사들까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경영책임자가 모든 사업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처법은 처벌보다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의무주체가 누구이며, 의무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인 안전보다는 문서 위주의 형식적 대응을 조장하고 있다"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논란을 야기하면서 제정된 중처법이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을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처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해석지침이나 시행령 개정, 법률의 부분적 손실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안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중처법의 위헌 여부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문제 개선을 위한 개정 입법부터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