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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대법원 간다...상고장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0:27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0:27

허위사실 공표...1·2심 벌금 8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 측은 지난 21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이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최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05 leehs@newspim.com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21대 총선 기간 "조씨가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씨가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근무 일시와 수행 업무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들도 조씨를 보지 못했으며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던 손준성 검사가 정치적으로 피고인의 검찰개혁에 반발을 품고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에서 이뤄진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손준성 검사가 이에 관여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설령 손준성 검사가 사주해 고발장이 제출된게 맞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할 수 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은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할지 모르겠다"며 "저는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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