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 D-4…이번주 차등적용 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임위, 25일 '제5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
노동계 "인력난 가중" vs 경영계 "경영난 심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27일)이 나흘 앞으로 나가온 가운데, 노사 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이번주 중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영계는 영세 기업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한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사 첨예한 대립…최임위, 이번주 결론 낼 듯

24일 최저임금위원회(취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27일에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제6차 전원회의'도 열린다.

우선 5차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한 주간 최임위원들이 청취한 현장 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앞서 최임위원들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제조업, 요식업 사업장, 요양원 등을 현장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차 전원회의까지 노·사가 팽팽한 대립점을 보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jsh@newspim.com

그동안 경영계는 영세 기업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특정 업종에 대해 낙인을 찍어 인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법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명시돼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어려움들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욱 낮추게 되는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사 의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를 놓고 격론을 펼쳤지만, 결국 과반수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됐다. 최임위는 지난해 6월 17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업종별 단일 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등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찬반 입장이 분명하기에, 결국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이를 결정짓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근거 부족을 이유로 흐지부지되거나,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면서도 "올해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기에 최초안 제시 전까지 노사가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매년 반복됐지만, 실제 업종별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딱 한 번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는 전 산업에 단일 적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19개국이 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연령별 등 다양한 형태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할 듯…1만원 돌파 여부 주목

이르면 이번 주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최저임금 노사 최초안도 관건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안을 제시한 후 점차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위원장이 최초안 제시를 요구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13 jsh@newspim.com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최저임금 최초안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워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줄곧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제시했다. 

지난해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적용 최초안으로 시간당 '1만 2210만원'을 제시했다. 전년(9620원)과 대비해 26.9%(2590원) 오른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주장했다. 올해 노사가 제시할 최저임금 최초안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최임위 위원장 및 위원 교체 등 일정 탓에 예년보다 늦어진 상황이다.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기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7일까지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최임위가 개편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6월 27일까지 심의해야 하는데, 그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면서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선 다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