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갤럭시 제조 과정 촬영 전 협력사 직원...대법, "기밀정보 누설했다고 볼 여지 충분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파기환송
"부정한 이익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 누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제조 방법을 촬영해 보관했다. 이후 B회사로 이직하면서 해당 제조 방법을 이용해 시제품을 제조했고, 결국 A씨는 영업비밀을 취득해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동료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자료가 비밀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휴대폰으로 촬영하지도 않았다. 또 앞서 배포된 보안 관련 공지사항 및 보안협약서, 업계 관행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조 방법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조 방법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 내용, 사용자 매뉴얼, 제품 개발 기술 등은 기밀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서에 피고인을 포함한 전 직원의 서명을 받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조 방법 등을 외부에 반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보이기는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비밀유지협약서는 각 임직원들에게 개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협약서에 부서 전체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것이라 피고인이 비밀유지협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촬영한 자료에는 대외비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조 방법이 영업비밀이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은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정보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고, 제조 방법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적 없다"며 "피해 회사는 사내 게시판에 '회사 지시사항, 기술보안'이라는 제목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전반적 내용이 기밀정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업무 필요에 의해 각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했더라도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각 제조 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