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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성 진안군수 "과감한 혁신으로 진안 미래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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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시-성장 연계 축이 공존하는 녹색 성장 도시 만들어 가겠다"

[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춘성 진안군수는 민선8기 취임 2주년 동안 군정 철학을 변함없이 지키며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장기화 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진안군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변화시켰고 지역 성장을 한층 높여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행정 운영은 군정 전 분야 걸쳐 발전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27일 전 군수는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과제이며, 과감한 혁신과 변화만이 진안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춘성 진안군수[사진=뉴스핌DB] 2024.06.27 gojongwin@newspim.com

용담호 활용방안 제시

전춘성 군수는 가장 먼저 20여년간 용담호의 맑은 물을 지켜온 진안군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앞장섰다. 진안군민 상당수가 용담호 광역상수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현실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호소한 결과, 환경부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광역상수도 공급의 물꼬를 트게 했다.

환경부 사업 구간에서 제외된 지방사업 구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기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용태세를 마쳤다.

용담댐 상류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 적용으로 지역 군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2002년 환경부가 수변구역을 지정한 이래 20여 년 만에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조성,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 등 용담댐 주변 지역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최초로 제시하여 용담호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시도하고 있다.

생태건강치유도시 조성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 특별법 특례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특례, 산림 관련 특례를 발굴하여 반영시켜 산림 자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2627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4억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국가예산에 반영시켰으며,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의 정당성을 요구한 끝에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채택된 지 10여 년 만에 2025년 개원을 예정으로 사업추진이 현실화됐다.

생태건강치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안고원 지방정원, 군립 자연휴양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덕권 산지 약용식물 특화 단지 조성, 섬진강권역 관광자원화 등 산림휴양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진안군은 전체면적의 76%인 산림과 마이산, 용담호 등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산림・자연・문화자원들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발대식[사진=진안군] 2024.06.27 gojongwin@newspim.com

원도심 기능 회복

진안읍 소재지 확장을 위해 주택단지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협약을 전북개발공사와 체결하여 5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진안읍 월랑지구(9만9472㎡)에 600여 세대의 주택과 상업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여 인구소멸 대응과 도심 기능을 회복할 방침이다.

이는 진안군으로 농촌유학・귀촌・귀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월랑지구 인근에 위치한 학천지구에는 문화예술회관과 공원을 조성해 진안군을 대표하고 녹음이 가득한 도심 속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해 도심권 생활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녹색도시(Green City)라는 기지 아래 도시개발 방향과 어우러진 건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자연 친화적인 건축 문화를 선도하는 진안군을 만들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육성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업작업대행 민간사업단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진안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경영 실습 임대농장 운영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안군은 5개의 외국 지자체와 인력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했다.

확보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관내 농업 현장 곳곳에 투입되어 농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는 현지 면접을 통해 농업에 적합한 근로자를 직접 모집과 선발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동숙소 운영, 업무 전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다.

홍삼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진안IC 인근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한다. 곳곳에 분산돼 있는 홍삼 생산·가공·유통·판매시설을 집단화 ‧ 규모화를 통해서 홍삼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K-문화・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표건강식품인 진안홍삼을 관광자원으로 내세워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홍삼집적화 단지가 건강식품을 유통 ‧ 판매하는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할 방안을 구상중이다. 최근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는 웰니스(웰빙-행복-건강)관광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수발전소 유치에 도전한다. 양수발전소 건립은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양수발전소가 유치되어 투자가 이루어지면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키고,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과 부대 산업 창출 등으로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진안군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수 발전소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사업 추진으로 추가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용담 호계마을 광역상수도 통수식[사진=진안군] 2024.06.27 gojongwin@newspim.com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

취임 당시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누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다.

실제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확대, 진안읍 어르신 및 취약계층 목욕비 지급단가 확대,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대상자 확대, 보훈명예수당 전북자치도 내 최고액 지급,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대상자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공약에 반영하고 실현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몸소 보여줬다.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된 가운데 진안군이 시행 중인 각종 인구정책이 자리를 잡으며 인구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15개 기관‧단체와 진안愛주소갖기 협약을 체결하여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농촌유학생 유치 △농촌유학 가구의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면단위 지역 소규모 공공주택 건립 추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공급 추진 등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부 산후조리비용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 확대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확대 △출산 축하 꾸러미 △난임 시술비·진단비 지원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 밖에도 진안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룡재 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안정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후보 사업에 반영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반영에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2년은 우리 진안군의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릴 차례인 만큼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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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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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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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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