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지불능력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내수 부진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주52시간제 등 짧은 시간 동안 늘어난 노동규제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며 "무엇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높은 최저임금에 대한 애로 호소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여력이 없다"며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종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3%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61.6%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다.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근로자 임금을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대기업의 1.8배로 인건비 인상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은 한계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고금리와 함께 지난 9월 대출 만기 연장 종료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 생산자 물가는 올 들어 5개월 연속 올랐고 내수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경직된 노동 규제 등으로 인해서 여러 인건비 인상 요인들이 쌓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하락했으며, 대출 이자 갚기도 힘든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전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했다. 대출 연체율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65% 급증했고, 소기업 소상공인 폐업 시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은 연일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며 "역대급 경영난을 반영하듯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기 전망은 얼어붙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빠르게 올랐고 높은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한다"며 "10년 전과 비교해 인상 금액은 2배다.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 최저임금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의 80.3%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도 힘들다고 응답했다. 61.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사업주의 실질 부담 임금은 고시되는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이 있어 사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최저시급은 1만1800원 이상이 된다는 의미다. 주 40시간 근무자 1명, 고용에 따른 월 인건비 지출은 각종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하면 약 255만원이다.

이 본부장은 급격한 인상,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경제에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중소기업은 대책이 없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 감소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소제조업은 숙련 인력 양성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숙련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줄어서 숙련 인력 이탈이 늘고 직원들의 숙련 향상 요인이 감소한다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2025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른 지불 능력의 차이와 최악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 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경쟁국들과 비교해 높게 형성돼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판단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장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해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도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이상으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부의 근로 장려 세제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호소문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최악이며, 역대급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며 "매출이 감소하고, 대출 연체율도 치솟아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한계상황에 내몰린 기업들의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경제상황에 비해 급격히 올랐고, 높은 수준이다"라며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2배로 올랐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적용하면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은 20% 더 올라간다"고 호소했다.

또한 "유급휴일 확대, 사회보험료 인상 등 각종 인건비 인상 요인들도 차곡차곡 누적됐다. 그 결과 우리 최저임금은 경쟁국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다시 300만명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은 높은 수준으로, 지불능력이 낮은 일부 업종은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영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불능력이 낮아진 상당수 소기업, 소상공인은 법정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규모 기업의 고용을 축소시킨다. 숙련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등 중소제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라며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 파산과 폐업을 고민해야할 만큼 경영사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불능력 취약업종에서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근로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저임금근로자의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지불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