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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친일행위·욱일기 처벌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11:55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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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욱일기 사용의 실효적 처벌 근거 마련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 을)은 친일행위·욱일기 처벌법(형법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용만 국회의원, '친일행위·욱일기 처벌법 ' 대표발의[사진=김 의원]

형법 개정안은 ▲2003 년 여야합의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선전·선동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경범죄처벌법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욱일기 등) 와 조형물 , 상징물 등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 상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물건 등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노출해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버젓이 달리고, 매주 열리는 소녀상 집회에 욱일기를 앞세워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경찰은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저하는 실정이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욱일기 사용 등 부정한 행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김용만 의원은 "내년이면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헌법에도 수록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깨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욱일기를 흔들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친일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최초의 법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혔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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