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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저격' 법안 쏟아내는 민주…"이재명 방탄 증명" 우려도

기사입력 : 2024년06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9일 10:54

표적수사 금지법·판검사 법 왜곡죄 등 발의
'검수완박' 완성 위한 '검찰개혁 법'도 다음달 발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29일 민주당에서 발의하거나 준비 중인 법안을 종합해 보면, 검찰과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최소 6건 이상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입법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25차 공판을 위해 출석 하고 있다. 2024.06.28 leemario@newspim.com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법안들을 살펴보면,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표적수사 금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 범죄 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동아 의원은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양부남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원칙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 무고죄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수사기관 무고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과 경찰이 행해온 수사 내용을 보면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두 건을 언급했다. '술판 회유'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술자리를 하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또 판·검사 법 왜곡죄를 준비 중인데, 이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과거 사법농단을 겪으며 2018년 심상정 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2022년 민주당의 재발의한 바 있다. 당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해 이어지는 입법에 대해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입법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수사 검사를 탄핵하려는 현재 민주당의 움직임은 너무 지나치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1인 사당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도층은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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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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