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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가족에게 받은 돈 '대여' 주장했지만…법원 "증여세 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07:00

4900만원 입금하고 2주 뒤 5000만원 돌려받아
"차용증 등 증빙자료 남기지 않아…증여로 추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가족과의 금전 거래를 '대여'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면 이를 '증여'로 본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8년 2월경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누나 B씨의 계좌로 4900만원을 입금했는데 B씨는 약 2주 뒤 5000만원을 A씨의 계좌로 보냈다.

노원세무서는 B씨가 2021년 2월경 사망하자 A씨가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약 635만원을 결정·고지했다. 당시 B씨의 상속재산은 7억여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여로 추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망인(B씨)과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어 "망인은 현금 4900만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 2주도 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했는데 원고는 망인이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8년 2월 당시 휴직 상태로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계좌에 입금된 4900만원이 A씨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망인이 원고 외에 또 다른 동생의 계좌로 이 사건 금전과 같은 액수인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원고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과 임대수익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망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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