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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에 부과된 조양호 증여세…법원 "140억 중 23억 취소"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7:43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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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등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
"소득 은닉 등 없어…가산세 일부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면세품 중개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자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사장이 서울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가산세 포함) 및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의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이들에게 높은 가산세율과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전 회장과 원고들이 이 사건 중개업체들을 통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 전 회장 일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종합소득세에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제척기간을, 가산세율 역시 부당 무신고 가산세(40%) 대신 일반 무신고 가산세(20%)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조 전 회장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중개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해당 업체들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이 고문과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고 봤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들은 중개업체들의 수익에 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23억여원, 종합소득세 17억여원 등 총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과 가족들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그 사이 조 전 회장은 사망했다. 이후 가족들은 2022년 2월 자신들이 해당 중개업체들의 실질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증여에 관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이자 소유자는 조 전 회장이라고 판단,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회장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중개업체들의 이익이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재산이전의 실질은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이 고문 등이 중개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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