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손해배상 소송 제기 후 10년만
올해 2월 2심 판결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1년이었다. 피해자와 가족 13명은 2014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2024.01.11 leemario@newspim.com |
원고들은 환경부가 1997년과 2003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에 대해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고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1심에서 재판부는 제조업체에 총 5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무원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원고 일부가 항소했고, 올해 2월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후 처음으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상 구제 급여 조정금이 위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했다"며 "화학물질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유통됐고 집단적 폐 손상이라는 끔찍한 피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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