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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작동하지 않는 저출산대책…결혼·출산 인식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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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6월 3대 분야·15대 과제 발표
동등한 제도 적용되려면…중소기업 중요
북유럽, 작동하지 않는 저출산 대책 논의
2030세대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조명
저출산, 사회·심리 복합요인…구조개혁 필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저출산 반등을 위해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저출산위는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결혼·출산·양육 3대 분야에서 15대 핵심 과제를 확대·신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나라'가 되려면 정책을 강화할 뿐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다. 저출산위에서 발표된 정책이 모든 부모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첫 과제다.

한편 한국보다 복지 강국인 북유럽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최근 하락하는 현상도 주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가정 양립 등 출산장려정책의 효과가 큰 시점이 지났다고 평가했다. 2030세대가 결혼과 출산에 부여하는 '가치'가 관건이라는 의견이다.

◆ 저출산위, 3대 분야·15대 과제 발표…유연근무 유도·기업문화 바꿔야

저출산위는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결혼·출산·양육 3대 분야에서 15대 핵심 과제를 확대·신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충분한 육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가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초기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상한 금액은 월 250만원이다. 3개월이 지나면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

그러나 상한 금액은 월 200만원으로 준다. 6개월이 지나면 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를 받고 상한 금액은 월 160만원이 된다. 1년 휴직 시 1800만원이던 총급여 상한이 2310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남성의 맞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아빠 출산휴가도 확대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는다. 저출산위는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20일, 분할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해 제도의 편의성을 높였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7.02 sdk1991@newspim.com

문제는 발표된 대책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려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위는 현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육아 지원 제도 관련 법령 위반 시 시정 요구를 하거나 필요하면 형사처벌까지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이 상당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규모 경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누가 빠지면 대체 인력을 찾아야 하는데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단순히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은 예전부터 있던 이야기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려면 생산성 유지가 담보돼야 한다. 홍 교수는 이를 위해 개인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해 양육 과정에서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교수는 "휴직 급여를 너무 많이 올릴 경우 유연 근무를 선택하는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며 "유연 근무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면 여러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유연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로 길을 터주면 근로자들은 휴직보다 유연 근무를 선택하기도 할 것이고 정책에 관심도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의 경우에 대해 홍 교수는 "기업은 최근 서로 경쟁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려고 한다"며 "결국 문화가 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은) 그래야 좋은 근로자들을 뽑을 수 있다"며 "잘하는 기업에 강하게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작동하지 않는 출산장려정책…2030세대 결혼·출산 인식개선 필요

저출산위가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결혼·출산·양육 3대 분야를 총망라한 대책을 내놨지만 관건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30세대의 의지다.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출산 장려 정책이 앞섰지만 다시 저출산이 가속화된 핀란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의 출산율 하락, 가족친화정책으로 충분한가?'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는 7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한 복지 국가 1위다. 반면 2010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약 33% 급감해 2023년 1.2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료=세계은행] 2024.07.02 sdk1991@newspim.com

김애진 IBK 연구원은 "북유럽 국가들의 기존 복지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 하락하는 현상을 수수께끼라고 표현한다"며 "핀란드 인구통계학자 Anna Rotkirch(안나 로트키르히)는 최근 기고를 통해 북유럽의 출산율 하락은 가족친화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고 했다.

연구원은 "안나 로트키르히는 기존 출산장려정책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 출산율은 경제적 요인 이외 사회, 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며 "특히 젊은 세대가 출산에 대해 갖는 사회적 의미 변화를 집중 조명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이 지난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30세대 인식 조사'에 따르면, 19세~34세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독신의 자유를 잃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김 연구원도 "안나 로트키르히는 젊은 세대는 결혼이나 출산을 기회비용을 고려해 자신에게 더 가치있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며 "출산을 '개인의 독립된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변수'로 인식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홍 교수는 "최근 유럽은 지금까지 정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다는것에 대해 논의한다"며 "(2030세대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교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에 드는 비용이 적어져도 효과가 없다"며 "한국도 유럽의 국가들처럼 결혼과 출산을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인식 전환 방법에 대한 고민 해야 한다"고 했다.

인식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 홍 교수는 기업은 양육이 가능한 문화를 정착해야 하고 국가는 청소년에게 가족 구성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틈이 없는 경쟁이 심화된 사회 분위기도 변화해야 한다.

홍 교수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발표된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이런 인식 변화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 다시 '몇 백조 썼는데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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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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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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