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급발진? 운전 부주의?...'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은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4:52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7:11

사상자 17명...사고 차량 운전자 '급발진' 주장
전문가들 의견 분분..."급발진 가능성 낮아"
국과수 차량 감식 및 EDR 분석 결과가 핵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고 원인 등의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운전 실수와 사건 현장이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일 오전 전날밤 역주행한 승용차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2024.07.02 choipix16@newspim.com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가해 차량 운전자 A씨(68)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가해 차량의 동승자도 2일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 오작동 등 비슷한 맥락에서 진술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경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세종대로18길(4차선 도로)을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이 BMW와 쏘나타 등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후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문가 대부분이 급발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역주행하고 멈추는 동안 브레이크 등이 깜박이는 모습이 2번 있었다"며 "역주행으로 운전자가 당황해 직진을 하면서 정주행을 가려고 가속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운전자가 '충돌 회피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을 보면 처음 우측으로 진입하면 보행자가 없는데 직진하면서 왼쪽을 치고 나가서 보행자를 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사고 지점이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길목으로 운전을 40년 이상 했다고 해도 실수를 안 한다는 법은 없다"며 "차량 폐쇄회로(CC)TV와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뿐 아니라 (사고 전) 호텔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까지 확보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과 EDR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가해 차량 차량과 충돌한 차량 2대의 블랙박스도 함께 국과수에 보내는 등 CC(폐쇄회로)TV 및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해 사고 경위를 다각도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존에 나온 모든 영상 분석엔 반박 여지 있다"며 "국과수 감식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에 가해자가 왜 사과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들 부부가 구호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통 사고에 취약한 지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 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교수(미래자동차학부)는 "급발진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며 "운전자의 고령 문제가 아니라 버스와 승용차 주행 감각 다르고, 초행길이라 운전 실수와 (사고가 난)도로와 교통 신호 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도 교통 사고 취약 지점으로 가드레일 강화가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취약 지대에 차선을 바꾸거나 교통신호 체계 정비해 운전자가 확실히 인지해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