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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강제수사 내비친 檢...법조계 "실효성 없는 얘기"

기사입력 : 2024년07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6일 08:00

수수 의혹 의원 7명, 검찰 소환 전원 '불응'
"현실적으로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될 듯"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해당 수사가 본격화될지 이목이 쏠린다.

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돈봉투' 의혹 수사 대상 대부분이 현직 국회의원이란 점에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12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10명 중 7명에게 출석해달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7명은 지난 2021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송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한 이들이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이 모임에서 300만원씩 담긴 봉투를 10여명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임의수사도 있고, 더 나아가 강제수사까지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자는 "지금 한 번 더 출석요구를 포함해 절차를 어떻게 할지 강구 중"이라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총선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룬 의원들이 대부분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사는 더 까다로워졌다. 회기 중 출석을 거부하는 현역 의원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는데, 범야권이 192석을 가지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은 관련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현역의원을 강제수사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피의자 혐의를 추궁하고자 함도 있지만 피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서 변명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조사 안하고도 곧바로 기소할 수 있다. 실효성 없는 강제수사 이야기는 검찰만 우스워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변호사는 "7명 의원 중 한 명은 전직 의원이니 그 사람은 강제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은 소환해서 조사하고 영장 청구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추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수 의혹 금액이 300만원대라는 점을 두고서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죄질이 나쁘니 영장 청구 검토는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한 법조인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결국은 불구속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받은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하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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