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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행장 전보

▲ 준법감시인 전재화 ▲ IT그룹(IT 데이터솔루션 ACT) 박구진

◇ 본부장 승진

▲ 부산서부영업본부(겸 경남영업본부 겸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임대진

◇ 본부장 전보

▲ 기업경영개선본부 한세룡 ▲ 부천인천북부영업본부 겸 인천영업본부 김호상 ▲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 겸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김영민 ▲ 충청북부영업본부 겸 청주·천안BIZ프라임센터 김동희 ▲ 본점기업영업본부 조병산 ▲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류운종 ▲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겸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양동혁

◇ 소속장 승진

<금융센터 지점장>

▲ 가락중앙 방지현 ▲ 남역삼동 박태현 ▲ 노량진 김경미 ▲ 노원 이정연 ▲ 둔촌역 엄준섭 ▲ 명동 김난영 ▲ 명일동 김용준 ▲ 발산역 민혜정 ▲ 방배동 이영기 ▲ 사당역 김관수 ▲ 서울시청 유대열 ▲ 서초역 명경희 ▲ 수서역 김문정 ▲ 신촌 두애희 ▲ 아크로비스타 박성혜 ▲ 압구정동 김원근 ▲ 양재남 박정훈 ▲ 중부 이태희 ▲ 창동 김경순 ▲ 청량리중앙 신연숙 ▲ 한남동 김태완 ▲ 부평 김의섭 ▲ 송도 이나영 ▲ 부천내동 김민소 ▲ 안양 여인원 ▲ 진접 이교한 ▲ 평촌 송주환 ▲ 평택 최윤복 ▲ 성서 조창호 ▲ 구미공단 정제헌

<지점장>

▲ 통영 박순영 ▲ 익산영등동 고세인

▲ TWOCHAIRS W 청담 최미순 ▲ TCE본점센터 김혜원 ▲ TCE시그니처센터 박태형 ▲ TCE시그니처센터 김도아 ▲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고현주

▲ 반월·시화 심성진 ▲ 청주·천안 최문석 ▲ 청주·천안 김근배 ▲ 울산 정재훈 ▲ 창원·녹산 구정진

<기업영업본부>

▲ 신성장2 이광옥

<영업본부 부장대우>

▲ 서초1 구광미 ▲ 대전충청남부 김경아 ▲ 충청북부 류성애 ▲ 부산동부울산 김진선 ▲ 대구경북서부 류혜원 ▲ NPS전북 김순희

<본부부서 부장>

▲ 소비자보호부 류재욱

<본부부서 부장대우>

▲ 개인마케팅부 문경식 ▲ 부동산금융그룹 정영미 ▲ 구조화금융부 임채영 ▲ 글로벌사업플랫폼부 김민규 ▲ 디지털전략부 박진수 ▲ 혁신기술플랫폼부 정경원 ▲ IT그룹 김환진 ▲ 코어공통개발부 장윤수 ▲ 중기업심사부 김태관 ▲ 대기업심사부 최혁준 ▲ 신용리스크관리부 정인라 ▲ 정보보호부 서승연 ▲ 브랜드전략부 이종건 ▲ 경영기획그룹 김동진 ▲ 검사총괄부 우대천

<글로벌영업추진부 부장대우>

▲ 베트남우리은행 빈증지점장 김형석

◇ 소속장 전보

<금융센터장>

▲부천 허윤서 ▲ 홍성 선희현 ▲ 부전동 조군창 ▲ 울산중앙 이상진

<금융센터 지점장>

▲ 군자역 곽명철 ▲ 동소문로 박찬오 ▲ 마포 이태재 ▲ 선릉 박준태 ▲ 신도림동 한성일 ▲ 잠실역 김가람 ▲ 일산중앙 최열광 ▲ 판교역 프리미엄 박장주 ▲ 하안동 남지연 ▲ 대구 이은진 ▲ 명덕 우영준

<지점장>

▲ 디지털영업부 유숙자 ▲ 디지털소호영업부 고희정 ▲ 가산디지털밸리 성기완 ▲ 광장동 김대희 ▲ 대방동 백명화 ▲ 도봉 유정섭 ▲ 독립문 정윤철 ▲ 삼성E&A 서종희 ▲ 상봉동 정재훈 ▲ 선릉역 황순홍 ▲ 신압구정 김승일 ▲ 혜화동 정성훈 ▲ 구성 장우석 ▲ 김포장기 구대회 ▲ 민락동 이희정 ▲ 별내신도시 김선아 ▲ 산본 이승철 ▲ 심곡동 김윤정 ▲ 안산외국인특화 성흥제 ▲ 안중 정혜영 ▲ 토평 전영미 ▲ 대덕특구 노기자 ▲ 둔산 이윤희 ▲ 부곡동 박웅복 ▲ 서면 장미선 ▲ 진영[285800] 최돈국 ▲ 문흥동 김성곤 ▲ 순천 이선희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본점 옥창석 ▲본점 이민석 ▲ 종로 김광년

▲대전·세종 설재훈 ▲ 대전·세종 김태진 ▲ 대전·세종 백종기 ▲ 대전·세종 최종남

<글로벌영업추진부 부장대우>

▲ 중국우리은행 중경분행장 김병준 ▲ 중국우리은행 북경분행장 한정수 ▲ 우리웰스뱅크필리핀 부법인장 최성현 ▲ 캄보디아우리은행 법인장 손철수

<본부부서장>

▲ 글로벌전략부 강주석 ▲ 모바일사업플랫폼부 이원호 ▲ 대기업심사부(심사역) 이상헌 ▲ 기업경영개선부(심사역) 손종락 ▲ 이사회사무국 이기상

<영업본부 부장대우>

▲ 관악동작 윤균 ▲ 경남 이정란 ▲ 광주전남 장정선

<본부부서 부장대우>

▲ AI플랫폼부 오병익 ▲ IT그룹 장태준 ▲ 글로벌IB심사부 권윤자 ▲ 검사총괄부 손민우 ▲ 본부감사부 조용택 ▲ 본부감사부 고형곤 ▲ 자산관리그룹 이현경 ▲ 기업투자금융부문 정세진 ▲ 준법감시실 이정완 ▲ 준법감시실 황기홍 ▲ 준법감시실 조영삼 ▲ 준법감시실 공종남 ▲ 준법감시실 조일형 ▲ 준법감시실 정승원 ▲ 준법감시실 신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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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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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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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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