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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사장 "5만가구 착공·매임임대 2.7만가구 확대…재정건정성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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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채권 최대 12조 발행…자금운용계획 1조원 이하로 타이트하게 운용
민간참여 2만가구, 조달청 위탁 3만가구 연말 몰려…내년에 6만가구 분기별 안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해 인력 대거 확충…전세불안 해소 위해 매임임대 신축약정률 높이고 착공 1년6개월 단축
3기신도시 기존 도시 인프라 활용 1만가구 착공…민간용지 공공 전환 직접 착공
LH 혁신안 이행중…주거안정&mid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과 공공주택 물량 확대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유동성 측면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LH의 여러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건정성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를 5만가구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개년 평균 2만가구에 비해 물량을 크게 확대한다. 또 내년과 내후년에는 이보다 1만가구 더 늘어난 6만가구 이상을 착공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지원 및 경공매를 통한 차익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고 비(非)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 물량도 기존 계획보다 1만가구 늘린 3만7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3기신도시 착공에 앞서 토지보상을 본격화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사진=LH]

이한준 사장은 우선 LH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늘어나는 부채는 다른 공기업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 채권 발행을 통해 땅과 아파트를 짓고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이지만 이들 모두 자산 부채"라면서 "LH의 총 부채가 153조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금융부채가 83조원이나고 나머지는 70조원은 토지와 주택 매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부채라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부채 중 상당 금액도 주택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 LH의 수익률과 유동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LH가 공공주택 및 매입임대 확대를 비롯해 택지개발 비용과 미분양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선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현실적 문제들이 있다.

이 사장은 "올해 기업채권 발행 한도가 15조원이지만 잠정적으로 10조에서 12조원 정도 발행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자금운용계획을 타이트하게 해 매달 1조원 이하에서 차입해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직적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을 LH가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이들 주택을 피해들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거나 차익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이에 LH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만큼 인력수급이나 지원에 따른 적자 요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사장은 "LH의 인력이 굉장히 빡빡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본사와 지역본부 내근직을 현장직으로 전환하고 다행히 올해 103명의 인력을 충원하면서 매임임대의 든든전세와 경·공매에 투입할 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특히 대폭 늘린 매입임대주택 물량에 발 맞춰 현장 인력을 대거 배치했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약정률과 착공속도를 높이고 이들 주택의 품질제고를 위해 본사 직속 수도권 태스크포스(TF)와 수도권 4개 본부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기존 인력 48면에서 189명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본사 TF에선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에 집중하고 수도권 별도 조직은 약정 물량의 조기착공을 지원해서 기간을 준공까지 기간을 2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6개월 단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시민단체 등에서 LH가 매입임대를 고가 매입한다고 비난하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LH는 전월세난을 대비한 방책으로 매입임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면서 "또 중소건설사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한준 사장은 3기신도시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보통 신도시 개발이 발표되고 부지조성공사까지의 최소 6년이 걸리게 된다"면서도 "신도시 중에는 기존 도시와 인접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1만 가구를 올 연말에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착공물량을 분기별로 골고루 공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주택승인과 착공을 동시 추진해 건설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파주운정신도시 주상복합 포기 등 민간사업 취소와 관련 이 사장은 면밀히 검토해 이들 착공이 불투명한 민간주택건설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전환해 LH가 직접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사장은 "2021년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투기, 지난해 4월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등으로 국민들에게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LH 혁신방안 가운데 일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행하고 있다"면서 "LH가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꼴찌 등급을 탈피한 것을 계기로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건설경제가 침체된 상황에 공기업으로서 마중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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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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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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