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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튬배터리 장착 대중교통 화재 대비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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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 등에 D형소화기 탑재…조기진화 가능
자동 소화장치·시설 도입…전용소화기 구매비 지원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D형 소화기.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최근 잇따르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대중교통 수단별 화재관리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충전시설, 주차장 등에 조기 진화를 돕는 방재시설 등을 우선 설치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화학 반응성이 높아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 배출시 연쇄 폭발로 진압에 어려움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 관련 교통분야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개인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 전기차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리튬배터리 화재에 관한 대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 이에 서울시는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동시에 더욱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사 내 리튬배터리 장착 모터카는 34개, 전동차는 484대다. 전기 시내버스는 1402대, 전기 마을버스 302대, 전기택시 6793대다. 이외에도 전기버스 공영차고지 19개소, 법인택시 차고지 53개소, LPG 충전소 3개소, 공영주차장 54개소 등의 관련 시설이 있다.

우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에는 리튬배터리 화재진압용 'D형 소화기'를 비치하고, 조기 진압을 위한 운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화재훈련을 비롯해 주차장, 충전소 등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 예방은 물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매뉴얼 수립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안전관리 기준 수립 필요성과 법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근 실제 화재가 발생한 리튬배터리 장착 궤도모터카에 대해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디젤 엔진 방식으로 변경 운행한다. 아울러 'D형 소화기'를 운영 모터카 전량(34대)에 배치해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긴급 대책으로 추진해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는 리튬배터리함 내부 온도를 감지해 일정 온도 이상 발열시 전용 소화액을 배출하는 자동소화설비와 배터리룸 내 소화용 질식포 자동설비장치 등 소방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시설 및 관계자와 공유하고, 철도 차량용 배터리 기술 기준 제정 등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배터리 형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향후 1700여 대의 전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도 D형 소화기를 비치하고 운수회사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안전운행환경을 조성한다. 또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현장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전자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한다.

버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진압 활동과 관계기관 연락, 주변 차량 분산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수회사·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화재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셋째, 전기택시는 화재발생시 운전기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차량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처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전용소화기 구매 비용도 지원해 안전망 확보를 돕는다.

넷째,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성 확보에도 신경을 쓴다. 우선 PM 대여업체의 기기 보관창고와 충전장 등을 대상으로 과충전 및 인화물질 등 화재 발생 요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대형소화기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관련 조례개정 추진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시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 및 안전 기준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등 차량 주차 시설 내 안전관리 방안도 빠르게 보강해 나간다. 현재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총 54개소다.

영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법정안전시설 5개(①물막이판 ②질실소화덮개 ③열화상카메라 ④층수용 급수설비 ⑤상방향 직수장치)외에 전기차 화재진압용 대형 소화기 등 조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 방재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설치 업체가 안전시설을 일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중교통 시설 사전 점검 강화를 통해 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기 진화를 위한 대응방안까지 촘촘하게 마련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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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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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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