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동의자 130만명 돌파…청문회 19·26일 예정
박정훈 수사단장 외압·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만큼의 새롭거나 특별한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여론전 성격에 가까운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오른쪽)과 김승원 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은 지난달 24일 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날 기준 동의자는 130만명을 돌파했다. 공고된 청문회 날짜는 오는 19일과 26일 이틀이다.
청원인들이 주장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이다.
국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하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상당히 많은 청원이 있었지만 이런 청문회까진 가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만큼의 새롭거나 특별한 근거도 없는데 이같이 청문회까지 열려는 것은 여론전 성격이 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146만명을 넘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도 150만명을 넘겼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할 만큼의 큰 의혹이 있다면 수사나 특검 등을 통해 우선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밝히고 국회가 움직이는 것이 맞다"며 "마치 국회가 조사부터 아무 의미 없는 인민 재판까지 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당시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한 것처럼 법률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처럼 법치주의를 해석한 것이 2차대전 전의 히틀러다. 히틀러도 정확하게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법률을 위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 우리의 이성과 헌법정신에 맞아야만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법의 적정한 적법절차 원칙"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일련의 탄핵·특검 정국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고, 최근 사적보복 내지는 기관에 대한 보복을 위해 행해지는 이러한 사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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