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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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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채상병 특검법,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
"여·야간 대화와 합의 정신 살려 야당의 입법 독주 막아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면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그는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계시다"면서 "지난 22년 6월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이래, 3년 연속으로 NATO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적극 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국제주의를 지향하며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에 힘써 왔다. NATO는 이 같은 정부의 전략이 구현되며 우리 외교·안보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핵심적인 협력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안보 연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지역을 넘어선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우리의 비전과 능동적 대응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그간 NATO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마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당부도 있었다. 한 총리는 "장마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면서 "다행히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이번 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무엇보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와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한 매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빗물받이, 배수로 등에 막힘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하천 정비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그간의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과 관련 대책들이 추진 중인데,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면서 "불가피하게 올 여름내 마무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임시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순방 출발 전 장마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신 만큼,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업 하에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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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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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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