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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심 징역 15년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2:29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 편취
피해액 상당 추징금 납부명령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당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를 벌였다"며 "범행 수법과 조직성,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특히 피고인 이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고 범행을 전반적으로 기획·주도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돌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검찰이 요청한 피해액 상당의 추징금 납부는 명령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이 물건의 수출 및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여러 공장에서 나오는 땡처리 물품과 명품 옷을 싸게 구입해서 해외 수출도 하고 국내 유통도 하고 있다'며 '한번에 100~200%까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사기를 쳐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고배당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계속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올해 1월 이씨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3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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