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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안전 지킨다" 구로구, 지능형 CCTV 54개소 126대 설치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3:45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3:45

방범취약지역, 주민 설치 요청지 대상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해 생활 주변 곳곳에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지능형 선별관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구는 올해 10월까지 방범취약지역과 주민 설치 요청지에 공공 CCTV 54개소 12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2024년 6월 기준 1967개소 5449대를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관내 CCTV 설치 우선 지역과 구로경찰서가 요청한 방범취약지역이며, CCTV 설치 요청 민원이 있던 지역을 포함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회전형 35대, 고정형 91대로, CCTV와 함께 보안등을 갖춘 스마트폴과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탑재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설치해 관제 효율성을 높인다.

여기에는 구비 4억1000만원, 시비 5억1000만원, 특교세 3억원 등 총 12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구는 총 13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 내용연수가 경과한 CCTV 카메라 680대를 교체해 관내 CCTV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365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촘촘히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스마트 안전 도시 구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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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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