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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탄핵 청문회' 반발에 "공평하게 반대 청문회도 열자"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2:05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2:05

"탄핵 소추, 탄핵 청원 처리도 국회 권한...합법적 청문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이 위헌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공평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소추도, 탄핵 청원 처리도 국회의 권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법대로 이루어진 청문회"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2 leehs@newspim.com

이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65조 2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이번 청문회는 헌법 65조 2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제9장, 청원에 관련된 조항들, 제123조 등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라며 "국회법 123조 4항 '청원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 모독,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국회 규칙 제2조 2항, 국민동의청원 제출 조항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동접수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법사위에 접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 124조와 125조를 근거로 국회의장이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 최고위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가 중대사이고, 국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관한 청문회도 열자고 맞받았다. 그는 형평성을 강조하며 "탄핵 찬성 청문회가 국회법대로 오는 19일과 26일 이틀간 열리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일단 두 차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으로선 호재 아닌가. 찬성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겠다는데 국민의힘이 설마 반대하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출석 요구를 보내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다고 한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고 비판했다. '탄핵 반대 청문회'에 대해 그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또한 검사 탄핵 청문회도 조만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보고해야 한다는 조항(국회법131조)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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