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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2심서도 징역 2년…치료감호 명령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9:13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9:13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사건 당시 정신질환을 앓은 점이 고려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치료감호란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국립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구금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치료 감호를 청구해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했는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8월 19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캠핑 도구를 휘둘러 20대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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