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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규제의 역설' 알면서 정부는 왜 주저 하는가

기사입력 : 2024년07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1일 07:00

서울 아파트값 '잔진동?' 5년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강남·용산 규제지역 상승패턴 '패닉바잉' 현상 마저 나타나
정부 공급확대 강조 반복하나 당장 수급 해소책엔 한계
'임대차2법' 진작에 폐지 결단 내렸어야…비(非)아파트·비(非)수도권 규제 풀어 수요 활성화 내놔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갈수록 꼬여 가는 게 아닌 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여러 차례 '차질 없는 공급'을 외치고 있지만 시장에선 약발이 전혀 듣질 않는 분위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을 두고 '잔진동'이라 했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듯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기준으로 5년9개월 만에 또 다시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하며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의 집값 상승이 심상찮다고 보는 이유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제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인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으면 주변 지역으로 옮겨 붙는 패턴으로 다시 상승 확산 분위기를 자극받는 등 '패닉바잉'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대세 상승'으로 굳어지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7.18 yooksa@newspim.com

정부가 지난주에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거듭된 공급 확대를 강조했음에도 시장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일단 정부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질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공급물량확대부터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인허가 실적이 내년부터 늘고 입주 물량이 평균치를 상회한다는 그 통계치가 실질 주택수요를 필요로 하는 곳에 소비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당장 서울 핵심지역에 신축 입주 물량이 눈에 띄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정비사업도 분담금과 공사비 등의 갈등 문제로 어느 세월에 진행될지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3기 신도시 역시 토지보상 진척이 낮아 사업 진행이 더딘데다 민간건설사들의 잇따른 사전청약 취소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며 '패닝바잉'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공급확대 대책은 결국 중장기 방안이지 당장 수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집값이 오르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단세포적 논리를 다시금 펴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의 '헛발질' 부동산규제 대책 때문에 지금껏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 행여나 윤석열정부가 규제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는 우(遇)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

현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정책 실기가 너무나 아쉽다. 집값 상승의 전조(前兆)는 아파트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에서 비롯됐음을 이미 시장에선 수차례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

전세사기로 촉발된 아파트 '쏠림현상'이 전세매물난을 부추겼고 이는 아파트값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오히려 전세자금대출로 풀려 나가는 레버리지 효과로 집값의 하방경직성이 더해졌다.

전세사기 여파는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텔 등 비(非)아파트를 외면케 하는 부작용을 키웠다. 비아파트의 주거 형태가 분명 주택 수요의 보완재 또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복으로 주택보증을 강화하면서 이들의 공급물량을 되레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근본적으로는 전세사기를 촉발하게 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2022년 정권 초기 공급로드맵 발표와 함께 진작에 폐지시켜야 할 것을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게 패착이다.

임대차 시장은 워낙 민간의 비중이 높은 시장이다.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으로는 '새발의 피'수준이다. 민간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을 맞추는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또 하나의 실기는 비(非)수도권 시장을 방치 수준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유독 지방 건설사들의 법정관리행이 많은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방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미분양이 적체된데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한 잣대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수요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주택자 규제를 비수도권 만이라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데 노력했어야 한다. 야당 탓만으로 돌릴 게 아닌 의지의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다음 달 또 한번의 부동산 대책이 예고했다. 이번이야 말로 윤석열정부가 공언 해왔던 각종 부동산 규제 폐지는 물론 비아파트, 비수도권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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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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