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피서지 가격표시제 점검…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다음 달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 영업 행위가 접수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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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운영 중인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 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운영하며,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
이에 정부는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 안정대책 추진 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 책임관들은 지자체 물가 대책 상황실과 함께 바가지요금 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후 조치 상황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원 대책의 내용은 피서지 바가지 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 요원 배치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많은 분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 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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