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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 확대…다자녀 가구에 통큰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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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발심 개최…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원 10배 확대
세수 1.7조 감소 전망…전체 징수액 9% 수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경우 시가 45억원 수준의 아파트 상속세가 걱정이다. 수억원이 예상되는 상속세를 3남매가 어떻게 분담할지 고민이다. 하지만 정부가 1인당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인적공제인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해 세부담을 대폭 줄여줄 방침이다.

이는 중산층의 상속세를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8년간 묶인 자녀공제 손질…5000만원→5억 대폭 확대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주요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이중 자녀공제는 지난 2016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자녀공제는 이때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통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공제액이 인당 50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6자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괄공제 선택이 유리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이면서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자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제제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세 부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자녀공제를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령층을 고려하면 일괄공제보다는 자녀공제 상향이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자리에서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이 유지되면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다자녀에 집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상속·증여세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 기재부 "자녀공제 세수감소 효과 1조7000억원 예상"

정부안대로 상속세 자녀공제가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면 세수감소 효과는 약 1조7000억원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지난 2020년 10조4000억원에서 2021년 15조원으로 오른 뒤 2022년과 지난해 모두 1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 자녀공제 상향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전체 상속·증여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다.

특히 다자녀인 가구의 세 부담이 대폭 축소된다.

일례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을 둔 A씨에 25억원의 상속자산이 생길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개정 세법 기준으로 3억5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 선상에서 자녀 수가 2명, 3명으로 변동되면 납부세액은 각각 51%(1억8000만원), 89%(3억1000만원) 줄어든다.

상속재산이 45억원으로 오를 경우에는 A씨의 납부세액은 11억5000만원이지만 자녀 수가 2명, 3명으로 변동되면 상속세액은 각각 17%(2억원), 35%(4억원) 감소한다. 세율과 과세표준을 감안하면 자녀공제 상향으로 인한 혜택은 비교적 중산층에게 크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공제와 관련된 세법이 고쳐지지 않으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강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민 끝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자녀공제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도 "개정안으로 인해 자녀가 1인이면 7억원, 2인이면 12억원, 3인이면 17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일괄공제보다 자녀공제를 올리는 것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자녀공제를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주재하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5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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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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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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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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