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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 확대…다자녀 가구에 통큰 세제혜택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6:18

정부, 세발심 개최…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원 10배 확대
세수 1.7조 감소 전망…전체 징수액 9% 수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경우 시가 45억원 수준의 아파트 상속세가 걱정이다. 수억원이 예상되는 상속세를 3남매가 어떻게 분담할지 고민이다. 하지만 정부가 1인당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인적공제인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해 세부담을 대폭 줄여줄 방침이다.

이는 중산층의 상속세를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8년간 묶인 자녀공제 손질…5000만원→5억 대폭 확대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주요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이중 자녀공제는 지난 2016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자녀공제는 이때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통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공제액이 인당 50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6자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괄공제 선택이 유리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이면서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자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제제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세 부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자녀공제를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령층을 고려하면 일괄공제보다는 자녀공제 상향이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자리에서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이 유지되면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다자녀에 집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상속·증여세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 기재부 "자녀공제 세수감소 효과 1조7000억원 예상"

정부안대로 상속세 자녀공제가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면 세수감소 효과는 약 1조7000억원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지난 2020년 10조4000억원에서 2021년 15조원으로 오른 뒤 2022년과 지난해 모두 1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 자녀공제 상향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전체 상속·증여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다.

특히 다자녀인 가구의 세 부담이 대폭 축소된다.

일례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을 둔 A씨에 25억원의 상속자산이 생길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개정 세법 기준으로 3억5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 선상에서 자녀 수가 2명, 3명으로 변동되면 납부세액은 각각 51%(1억8000만원), 89%(3억1000만원) 줄어든다.

상속재산이 45억원으로 오를 경우에는 A씨의 납부세액은 11억5000만원이지만 자녀 수가 2명, 3명으로 변동되면 상속세액은 각각 17%(2억원), 35%(4억원) 감소한다. 세율과 과세표준을 감안하면 자녀공제 상향으로 인한 혜택은 비교적 중산층에게 크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공제와 관련된 세법이 고쳐지지 않으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강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민 끝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자녀공제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도 "개정안으로 인해 자녀가 1인이면 7억원, 2인이면 12억원, 3인이면 17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일괄공제보다 자녀공제를 올리는 것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자녀공제를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주재하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5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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