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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25억 아파트 3자녀 상속시 세부담 90%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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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최고세율 50%→40%…과표구간도 소폭 손질
2자녀 17억 이하 아파트 상속시 상속세 면제
상속·증여세 세수 4조 감소…5년간 18.6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 서울에 사는 60대 A씨는 부모로부터 시가 17억원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1억5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이 확정될 경우 상세가 면제된다. 서울에 사는 60대 B씨도 시가 25억원의 아파트를 상속 받을 경우(배우자 1명, 3자녀) 4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40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세율·과표·공제 개편을 추진한다. 상속세 제도가 지난 1999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제성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특히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p) 내리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과표 최고구간은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세율·과표·공제 모두 개정…기재부 "중산층 세부담 완화"

우리나라 상속세는 지난 1999년 개정 이후 25년간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1999년 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50억원 이하' 구간을 '10억원~30억원 이하'로 쪼개고 최고구간인 '50억원 초과'를 '30억원 초과'로 조정했다. 최고세율은 45%에서 50%로 올렸다. 전체적으로 상속세를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최상위 자산층을 겨눠 시행됐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넘어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기재부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1997년 대비 2배 상승했고 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2.2배 올랐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2.8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돌파하면서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에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작용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율을 조정한 것은 25년 만이다.

기재부가 세율을 건드린 배경에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일본이 5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우리나라(50%)였다. OECD 평균 최고세율은 26%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달한다.

과세표준에도 변화가 생겼다. 현행 과세표준은 5단계 누진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구조를 4단계로 바꾸면서 '10억원 이하~30억원 초과' 구간을 '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 구간으로 나눴다. 가장 밑단이던 '1억원 이하' 구간은 '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2016년 이후 8년간 묶여 있던 자녀공제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상속세는 보통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가 10배 이상 조정되면서 상속세 공제 효과는 더 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자리에서 "상속세가 지난 25년간 개정이 되지 않으면서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속세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라고 말했다.

◆ 상속·증여세 세수감소 약 4조원…5년간 18조6000억원

상속·증여세 개정으로 인한 중산층 세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일례로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을 둔 A씨가 25억원의 상속재산이 생길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현행 세법 기준으로 4억4000만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1억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세부담이 약 61%(2억7000만원) 줄어든 것이다.

상속재산이 45억원으로 오를 경우 A씨의 상속세 납부세액은 기존 12억9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약26%(3억4000만원) 감소하게 된다. 과세표준 최상단의 30억원 초과 구간이 사라짐에 따라 세율 부담이 줄고, 공제액 상향으로 전체적인 세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이 유지되면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다자녀에 집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상속·증여세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상속·증여세 개정으로 약 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누적법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18조6000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각각 2400여명, 8만3000여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세수감소도 각각 1조8000억원, 5000억원으로 분석된다. 자녀공제 상향으로 인한 세수감은 1조7000억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주재하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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