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내 반려견 유치원, 중도환불·거래가격 표시 미흡 '주의'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2:00

반려견 유치원 64곳·이용자 300명 대상 실태조사
중도환불 불가 37%, 이용자 18% 계약서 작성 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에 사는 박모 씨는 반려견 푸들 코코를 위해 지난달 '반려견 유치원' 1개월 권을 결제했다. 그런데 8일 만에 코코의 건강 이상으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게 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미 할인이 적용된 이용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시는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음을 확인, 이용 전 계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서울시]

시와 소비자원은 ▲영업등록번호·업소명·전화번호, 위탁 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등 명시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64곳 중 중도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곳), 31.3%(20곳)는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온라인' 상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업체도 확인됐다.

이용 기간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7%(143명)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8.0%(54명)이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려견 유치원, 반려견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2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이용자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평균 25만원, 대형견 (25kg 이상) 34만원을 지출하고 월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명)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려견 유치원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비롯해 환불 약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장기 이용 계약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소비자원과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도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 또한 커졌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반려견 관련 시설을 이용하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사항을 개선하고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