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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부터 '33㎡ 이하 농막' 허용…숙박형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6:13

농식품부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생활을 꿈꾸는 수요에 대응해 임시 거주가 가능한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농막을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한 농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막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7.31 plum@newspim.com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민은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한다.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여와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또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직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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