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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고발' 백은종,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7:15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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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백 대표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공동 고발인 정대택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서 열린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0 leemario@newspim.com

검찰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백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최근 제3의 장소인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로 불러 조사한 것을 "황제 조사", "콜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검 수심위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해 기소하라는 결정을 내려달라"며 "이 총장이 수심위를 열어 중앙지검의 수사가 옳은지 그른지 가려 달라"고 말했다.

대검 수심위에 안건을 올릴지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판단한다.

다만, 규정상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이 아닌 고발인에게는 수심위 요청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백 대표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백 대표의 신청과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할 수는 있다.

이 총장은 지난 1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한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바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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