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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대통령 수행 중 쓰러진 외교부 간부 결국 '병상 면직'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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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외교부 전 국장 법적 질병휴직 만료 면직
병가, 명퇴 등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면직 불가피
퇴직연금, 장애연금, 간병비 일부 수령 가능
尹대통령, 위로전 및 위로금 가족에 전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ASEAN) 정상회의 관련 실무를 총괄하다가 과로에 의한 뇌출혈로 쓰러졌던 김은영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결국 병상에서 면직 처리됐다.

외교부는 2일 김 전 국장에 대한 면직 결정을 공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전 국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을 검토했으나 면직 처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김 전 국장은 2018년 11월 문 전 대통령을 수행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수행하던 중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다. 김 전 국장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에어 앰뷸런스로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지금까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김 전 국장은 의식 불명인 상황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 및 질병 휴직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공무상 질병휴직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2024년 1월 30일까지 휴직 기간이 연장됐다. 이 기간 동안 김 전 국장은 기본급여와 함께 간병비, 치료비 등을 보전받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질병 휴직의 법정 최대 연장 기한이 만료됐으나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업무 복귀가 어려워 향후 거취와 관련, 관계 부처와 함께 복직 후 병가나 명예퇴직 등 여러 대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면직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김 전 국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어서 '복직 후 병가'에 해당될 수 없고, 명예 퇴직도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결국 외교부는 면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질병 휴직 만료일인 지난 1월 30일 자로 면직 처리를 소급 적용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전 국장은 면직 이후 퇴직 연금과 장애 연금, 간병비 일부 등을 지급받게 된다"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국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외무고시 28회로 입부해 주 태국 1등서기관, 서남아태평양과장, 시드니대 국제안보연구소 객원연구원, 호주 주재 참사관, 남아태국 심의관 등을 거쳤다. 2018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양자 외교를 담당하는 지역국 국장에 임명됐다. 김 전 국장의 남편은 서울대 외교학과 동기이자 외교관으로 현재 유럽 지역 대사로 근무 중이다.

외교부 직원들은 김 전 국장에 대한 치료·간병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2주간 성금을 모았고 김 전 국장을 응원·위로하기 위한 메시지도 준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위로전과 위로금을 김 전 국장 가족에게 전달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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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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