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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24년08월04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8월04일 11:15

10월부터 집중 단속,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동물 등록 강화 차원에서 이달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자료=서울시]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해 동물등록·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2미터 이내),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주 준수 사항(펫티켓) 또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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