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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 무색해진 '분양가 상한제'…부작용에 개편 이뤄지나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06:00

주거안정 위해 도입된 분상제…'로또청약' 등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
한정된 금액에 공공택지 사업 취소까지
"채권입찰제, 범위 확대 등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제 역할을 못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정 지역 집값을 억누르면서 일명 '로또청약' 열풍을 불러온데다 공공택지 사업이 좌초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제도지만 오히려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게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남권에서 분양이 예고되면서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현금부자들이 대거 몰리며 일명 '로또청약' 열기가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제 역할을 못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주거 안정 위해 도입된 분상제…'로또청약' 등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로또청약'이라는 이름으로 투기수요까지 끌어들이면서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나 서민들에게 허탈함을 안기고 있다.

분상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더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1977년 주택청약제도 시행과 동시에 분양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분양 상한 가격을 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 시장이 침체되자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는 전면 폐지됐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2005년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으로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는 이를 민간택지로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폐지보다는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데 그쳤다. 현재는 서울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면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당첨만 되면 곧바로 수억 원 차익을 볼 수 있다 보니 '로또 청약'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 민간 상한제 적용지역이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라는 짐작이 가능해 수요가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분상제가 적용된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은 수백대 1을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현금 여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아니고선 높은 분양가에 신청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가 1순위 81가구 모집에 3만5828명이 몰려 442.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메이플자이의 시세차익은 10억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가 1순위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려 5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올해 최고 경쟁률을 갱신했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차익은 2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정된 금액에 공공택지 사업 취소까지…"채권입찰제, 범위 확대 등 개선 필요"

또 공공택지에서는 분상제로 공사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는 급등했는데 상한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 보니 사업에 참여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서 시행사들이 사업을 속속 포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은 사전청약 당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사업지를 낙찰받은 DS네트웍스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건이 악화되면서 시공사와 금융사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말 예정된 본청약 일정을 미루다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했던 토지 계약을 포기했다.

이처럼 이미 분양가상한제 최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진 만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분상제 폐지를 논의해야할 시점은 된 것 같지만 현재 상황에서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전에 시행했던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일부 개발이익을 환수해 주거복지 비용으로 쓰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채권입찰제는 새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 청약 희망자가 채권 매입 희망가를 써내면 금액이 높은 순서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일종의 경매 제도다. 채권입찰제로 거둬들이는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분양주택 건설자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된다. 2006년 판교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에 도입한 사례가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아무래도 분상제 지역 자체가 좁다보니 전반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가격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분상제가 유지된다면 시세를 반영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세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용과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세웠다. 연구용역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분양가를 비교하고 재건축·재개발·공공택지 등 사업유형별 분양가를 분석할 예정이다. 분양가 구성 항목인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택지 가산비의 적정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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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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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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