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BTS 슈가 음주운전 논란…전동 스쿠터·킥보드에 갈린 처벌 수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BTS 슈가 논란에 '원동기 도로교통법' 재조명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동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원동기장치자전거' 기기에 따른 규제 및 처벌 수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가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각기 다른 법 조항이 적용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슈가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서머송, 새 디지털 싱글 'Butter'는 중독성 강한 댄스 팝 장르로, 도입부부터 귀를 사로잡는 베이스 라인과 청량한 신스 사운드가 특징이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범칙금 처분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슈가는 전날 사과문을 통해 자신이 탄 기기를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슈가가 탄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경찰은 이를 '전동 스쿠터'라고 표현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을 비롯한 모든 교통 법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반면, 전동 킥보드는 교통사고, 교통위반, 무면허 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10만원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전동 스쿠터의 음주운전 사안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처벌 수위다.

오정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는 "전동 킥보드가 사안에 따라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슈가 씨의 경우도 처음엔 전동 킥보드라고 했다가 나중에 전동 스쿠터라고 정정했는데 단순히 비춰지기에 경미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처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동 킥보드의 성능을 전동 스쿠터 만큼, 높이는 불법 개조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안전성을 무시한 개조로 인해 시민 등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공유자전거를 탄 시민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점자블럭에 놓인 공유킥보드를 지나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 법조계 "법 몰랐어도 동일 처벌…'법률 착오' 인정되지 않아"

법조계에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안일한 안전 의식을 지적한다. 일반 자동차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만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낮다는 것이다.

앞서 슈가 또한 사과문을 통해 음주 상태서 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승용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며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적발 후 몰랐다고 하는 데 형법16조에 따르면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관련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지착오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를 뜻한다. 다시 말해, 전동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