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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브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4:57

"비방 아닌 공익 목적...철이 없었다"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정색 가발과 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전부 가린 A씨는 '탈덕수용소가 무슨 뜻이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별 뜻 없이, 의미 없이 만든 이름"이라고 대답했다.

'본인이 채널 운영자인데 채널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게 말이 되냐'며 추궁했지만, A씨는 '모른다'고 일관했다. 또 '피해자의 영상으로 얻은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따로 계산해 본 적 없다'며 답을 회피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2019.07.25 mironj19@newspim.com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버닝썬 사태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됐고, 승리와 어울리는 것 자체가 좋은 내용이 아니다"며 "(강다니엘이)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아이돌이다 보니 이를 공익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철이 없었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지금은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며 의견 개진 형식의 문구를 넣은 점, 비방의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한 것은 아닌 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대중의 관심사·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9월 11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에는 강다니엘이 승리와 친분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했으며, 그의 문란한 사생활이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명성과 피해 정도,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 및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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