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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신청 3년간 3만명 넘었다…사망 유족급여 신청 방법은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8:37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1:18

외국인 취업자 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증가 추세
올해 상반기 4950건 신청…연말까지 1만건 넘을 듯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도 매년 100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몇 년간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누적 외국인 산재신청건수는 3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이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5000건에 육박한다. 특히 질병 산재 신청이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외국인 산재신청 3년새 11.6% 증가…승인율 95% 넘어

1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이주노동자 산재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건수는 총 3만1934명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신청도 487건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555명에서 2023년 9543명으로 3년 새 1000명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산재 신청 증가율은 약 11.6%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이 전년 대비 700건 가까이 늘었다. 

전체 산재 신청건수 대비 외국인 산재 신청 비율은 6% 안팎을 유지 중이다. 2021년 총 14만1727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외국인은 8555명이다. 외국인 신청 비율은 약 6% 수준이다. 또 작년 전체 산재 신청건수는 16만2947건으로, 이중 외국인은 9543명이다. 지난해 외국인 신청 비율은 6%에 육박한다. 

산재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산재 신청 승인율(사고+질병+출퇴근)은 89.0%로, 90%에 다소 못 미쳤다. 사고(96.7%)와 출퇴근(94.4%) 승인율은 90%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질병(57.9%)은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낮았다. 

같은 기간 외국인 산재 신청 승인율(사고+질병)은 95.3%에 달한다. 사고 승인율이 97.5%로 월등히 높았고, 질병 산재 승인율(57.7%)은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사망시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산재 유족급여 승인율은 지난해 100%에 이른다. 86명이 신청해 모두 인정받았다. 

전체 국내 외국인 취업자 대비 산재 신청률은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 2021년 국내 외국인 취업자 85만5000명 중 산재 신청자는 8555명이다. 외국인 취업자 100명 중 1명꼴로 산재를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외국인 취업자 92만3000명 중 9543명이 산재를 신청해 신청률이 다소 높아졌다. 

외국인 산재 신청이 늘고 있는 데는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위 비전문 인력으로 분류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7월 2만6000명에서 2022년 7월 5만9000명, 2023년 7월 19만명, 2024년 7월에는 23만8000명까지 늘었다. 불과 3년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 가까이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E-9 비자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유족급여 신청도 매년 130건 이상…주한 외국공관에서 대리 가능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된다. 여기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또한 한국인과 똑같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표에 따라 보상 기간이나 급여가 다르게 책정된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다.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 외에도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요양 급여'라고 부른다. 단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어야 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로 한정한다.

특히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공단은 사망 당시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장의비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유족보상연금은 사망근로자의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 급여의 약 52%~67%를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이중 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만약 배우자가 없거나 60세 미만의 부모가 유족인 경우 등 연금수급대상이 없으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 지급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일평균임금 x 1300일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리셀 산재 피해 유가족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김태윤 공동대표는 유가족 지원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2024.07.27 leehs@newspim.com

유족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유족급여 청구서를 작성해 사망진단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업무상 사망 여부를 조사해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유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사망 근로자 국가의 주한 외국공관에서 유족급여 업무를 대신해 준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성 화재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18명이 사망했는데,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이다. 중국인 근로자 유족이 현지에서 유족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유족급여 신청 업무를 대신해주는 식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신청은 487건에 달한다. 이 중 380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78% 수준이다(위에 표 참고). 

유족급여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 5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청구 기간을 넘을 경우 시효가 만료돼 보상이 불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유족급여 신청은 며칠 이내 제출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소멸시효는 있다"면서 "사망한 경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돼 보상이 불가하다. 산재급여 신청의 경우도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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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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