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외국인 산재신청 3년간 3만명 넘었다…사망 유족급여 신청 방법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국인 취업자 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증가 추세
올해 상반기 4950건 신청…연말까지 1만건 넘을 듯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도 매년 100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몇 년간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누적 외국인 산재신청건수는 3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이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5000건에 육박한다. 특히 질병 산재 신청이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외국인 산재신청 3년새 11.6% 증가…승인율 95% 넘어

1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이주노동자 산재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건수는 총 3만1934명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신청도 487건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555명에서 2023년 9543명으로 3년 새 1000명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산재 신청 증가율은 약 11.6%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이 전년 대비 700건 가까이 늘었다. 

전체 산재 신청건수 대비 외국인 산재 신청 비율은 6% 안팎을 유지 중이다. 2021년 총 14만1727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외국인은 8555명이다. 외국인 신청 비율은 약 6% 수준이다. 또 작년 전체 산재 신청건수는 16만2947건으로, 이중 외국인은 9543명이다. 지난해 외국인 신청 비율은 6%에 육박한다. 

산재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산재 신청 승인율(사고+질병+출퇴근)은 89.0%로, 90%에 다소 못 미쳤다. 사고(96.7%)와 출퇴근(94.4%) 승인율은 90%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질병(57.9%)은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낮았다. 

같은 기간 외국인 산재 신청 승인율(사고+질병)은 95.3%에 달한다. 사고 승인율이 97.5%로 월등히 높았고, 질병 산재 승인율(57.7%)은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사망시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산재 유족급여 승인율은 지난해 100%에 이른다. 86명이 신청해 모두 인정받았다. 

전체 국내 외국인 취업자 대비 산재 신청률은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 2021년 국내 외국인 취업자 85만5000명 중 산재 신청자는 8555명이다. 외국인 취업자 100명 중 1명꼴로 산재를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외국인 취업자 92만3000명 중 9543명이 산재를 신청해 신청률이 다소 높아졌다. 

외국인 산재 신청이 늘고 있는 데는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위 비전문 인력으로 분류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7월 2만6000명에서 2022년 7월 5만9000명, 2023년 7월 19만명, 2024년 7월에는 23만8000명까지 늘었다. 불과 3년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 가까이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E-9 비자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유족급여 신청도 매년 130건 이상…주한 외국공관에서 대리 가능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된다. 여기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또한 한국인과 똑같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표에 따라 보상 기간이나 급여가 다르게 책정된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다.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 외에도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요양 급여'라고 부른다. 단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어야 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로 한정한다.

특히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공단은 사망 당시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장의비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유족보상연금은 사망근로자의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 급여의 약 52%~67%를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이중 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만약 배우자가 없거나 60세 미만의 부모가 유족인 경우 등 연금수급대상이 없으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 지급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일평균임금 x 1300일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리셀 산재 피해 유가족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김태윤 공동대표는 유가족 지원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2024.07.27 leehs@newspim.com

유족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유족급여 청구서를 작성해 사망진단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업무상 사망 여부를 조사해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유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사망 근로자 국가의 주한 외국공관에서 유족급여 업무를 대신해 준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성 화재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18명이 사망했는데,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이다. 중국인 근로자 유족이 현지에서 유족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유족급여 신청 업무를 대신해주는 식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신청은 487건에 달한다. 이 중 380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78% 수준이다(위에 표 참고). 

유족급여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 5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청구 기간을 넘을 경우 시효가 만료돼 보상이 불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유족급여 신청은 며칠 이내 제출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소멸시효는 있다"면서 "사망한 경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돼 보상이 불가하다. 산재급여 신청의 경우도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