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CJ프레시웨이, 소상공인 몰아내고 식자재시장 차지…공정위, 과징금 245억 부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년 8개월간 부당 인력 지원…역대 최장기간
경쟁자 진입 막기 위해 자사 인력 221명 파견
인건비 334억 대신 지급…과징금 245억 부과
CJ프레시웨이 "소송 포함 절차 따라 다시 판단 구할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CJ그룹 계열사 CJ프레시웨이가 부당지원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13일 결정했다. 과징금은 CJ프레시원에 167억원, 프레시원은 78억원이다.

인건비 지급이 334억원인데 과징금은 이에 못 미치는 245억원인 것은 프레시원이 완전 자본잠식인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은 행위중지명령과 향후 금지 명령이 모두 부과되는데, 현재 CJ프레시웨이의 위법 행위가 중단된 점을 감안해 향후 금지 명령이 부과됐다.

◆ CJ프레시원, 12년 8개월간 221명 인력 파견…인건비 334억원 대신 지급

CJ프레시웨이는 국내 식자재 유통 1위 사업자다. CJ프레시원의 100% 자회사인 프레시원은 급식과 체인사업을 제외한 기업간거래(B2B)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 내 사실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전후 지역 식자재 시장은 85%가 중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고 타 대기업 경쟁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중소상공인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CJ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해 시장에 진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13 100wins@newspim.com

이후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을 지정해 2012년 7월 프레시원을 설립한 후 2024년 6월까지 12년 8개월 동안 프레시원에 약 221명의 자사 인력을 파견해 프레시원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때 발생한 인건비 334억원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보조받은 인건비는 프레시원의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 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한다. 지원 행위가 없었다면 프레시원의 영업이익은 189억원에서 -145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42억원에서 -45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13 100wins@newspim.com

지원된 인력 또한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닌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등 프레시원의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했다.

◆ 중소상공인 '정리 대상' 간주하고 프레시원 장악한 CJ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는 2012년 프레시원을 설립한 뒤 프레시원의 자본을 순차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되는 방식의 설립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는 사실상 합작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다고 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13 100wins@newspim.com

특히 CJ프레시웨이는 지역주주(중소상공인)을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대규모 팀을 조직해 지역주주를 완전히 퇴출할 것을 계획했다.

이 과정을 통해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을 장악하고, 인력지원 또한 프레시원의 대규모 사업 부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지속했다. 프레시원은 10년 이상 완전 자본잠식 및 142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웨이를 설립한 것은 상생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에 불과했고, 지속적 상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프레시원은 정당한 노력 없이 인력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7호 및 같은 법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9호와 같은 법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고발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공정위의 고발 지침에 따른 고발 점수가 미달됐다"며 "2세 등에 대한 승계 목적의 지원행위 등이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CJ프레시웨이 "공정위 결정 유감…소송 포함 절차에 따라 판단 다시 구할 것"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업자와 CJ프레시웨이가 '공동 경영'을 전제로 만든 공동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진= CJ프레시웨이]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