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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2심서 잇따라 승소…"일본제철 배상책임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2:14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2:14

1심 패소→2심 승소 "유족에 8000만원~1억원 배상"
대법원 "소멸시효 기산점 2018년 이후로 봐야"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멸시효 완성 문제로 1심에서 패소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모 씨의 유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정씨의 유족은 1940~1942년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했다는 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총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김연화 해덕진 김형작 부장판사)도 강제징용 피해자 고 민모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씨의 유족은 민씨가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일했다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두 사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유족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 이내까지는 권리 행사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항소심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8년 10월로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낸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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