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5년 전 신검 판정 근거로 장애연금 거부한 공단…법원 "취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85년 입영 신체검사-2010년 병원 청각장애 진단 쟁점
"2010년 전까지 정상생활…국민연금 가입 전 발병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난청 판정을 받고 별다른 문제 없이 살다가 약 25년 후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62)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1985년 6~7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중등도 난청(41~55dB) 진단을 받고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신체검사 대상자를 서게 한 후 군의관의 속삭임 소리를 신속히 복창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만약 대상자가 5m 거리에서 군의관의 속삭임을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정확히 복창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발씩 수검자에게 접근해 동일한 목소리를 내어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A씨는 제대 후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보청기 착용 없이 생활하다가 2010년 6월경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난청 진료를 받은 A씨는 '양측 50%의 어음명료도, 우측 65dB, 좌측 85dB의 난청'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청각장애 4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A씨는 2022년 3월경 공단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원인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4월경 '1985년 시행된 신체검사상 양측 난청의 정도가 41~55dB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라며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대상이라고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한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신체검사 당시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2010년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했고 운전면허 취득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난청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질병의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는 경우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포함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장애를 초래한 결과에 근접하고 청력장애의 직접 원인이 된 이 사건 질병은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인 2010년 6월경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1985년 신체검사 당시 A씨에 대한 중등도 난청 판정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당시 검사 및 측정 방법만으로는 A씨의 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순음역치가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거나 평균값이 41~55dB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장애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질병 발생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이후 질병 발생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부정한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원고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했고 장기간 자신의 보험료 납부 등 기여에 의해 이미 법률상 구체적으로 형성된 국민연금 수급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초진 및 장애진단이 이뤄진 2010년을 기준으로 약 25년 이전에 이뤄진 징병 신체검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일인 1994년 이전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