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5년 전 신검 판정 근거로 장애연금 거부한 공단…법원 "취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85년 입영 신체검사-2010년 병원 청각장애 진단 쟁점
"2010년 전까지 정상생활…국민연금 가입 전 발병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난청 판정을 받고 별다른 문제 없이 살다가 약 25년 후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62)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1985년 6~7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중등도 난청(41~55dB) 진단을 받고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신체검사 대상자를 서게 한 후 군의관의 속삭임 소리를 신속히 복창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만약 대상자가 5m 거리에서 군의관의 속삭임을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정확히 복창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발씩 수검자에게 접근해 동일한 목소리를 내어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A씨는 제대 후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보청기 착용 없이 생활하다가 2010년 6월경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난청 진료를 받은 A씨는 '양측 50%의 어음명료도, 우측 65dB, 좌측 85dB의 난청'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청각장애 4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A씨는 2022년 3월경 공단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원인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4월경 '1985년 시행된 신체검사상 양측 난청의 정도가 41~55dB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라며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대상이라고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한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신체검사 당시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2010년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했고 운전면허 취득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난청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질병의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는 경우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포함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장애를 초래한 결과에 근접하고 청력장애의 직접 원인이 된 이 사건 질병은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인 2010년 6월경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1985년 신체검사 당시 A씨에 대한 중등도 난청 판정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당시 검사 및 측정 방법만으로는 A씨의 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순음역치가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거나 평균값이 41~55dB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장애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질병 발생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이후 질병 발생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부정한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원고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했고 장기간 자신의 보험료 납부 등 기여에 의해 이미 법률상 구체적으로 형성된 국민연금 수급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초진 및 장애진단이 이뤄진 2010년을 기준으로 약 25년 이전에 이뤄진 징병 신체검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일인 1994년 이전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