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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탓에 반복되는 격리·강박…정부, 격리·강박 규정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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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실, 격리·강박 문제 토론회 개최
9년간 실태조사 미비...과도한 격리·강박 지적
정부, 정신건강복지법 격리·강박 규정 시급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에 대한 폐쇄성으로 정신질환당사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격리·강박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가 정신건강복지법상 격리·강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전문가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3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연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015년에 진행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이후 현재까지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신병원 내의 격리·강박 문제를 포함한 다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폐쇄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미화·김예지·남인순·김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23일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여했다. 2024.08.23 sdk1991@newspim.com

이 정책위원장은 "교정시설에서 격리와 강박은 집단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나 정신병원에서 격리와 강박은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치료적 성격을 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 둘의 경계는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자 38.3%는 격리·강박이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인은 '처벌 목적으로 시행'이 30.7%로 가장 많았다.

정제형 법무법인이공 변호사는 반복되는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당사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격리 또는 강박은 전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리 또는 강박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이자 쉽게 학대와 폭력으로 연결돼 이차적인 피해를 키우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강박의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신체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자·타해위험이 명백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격리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시정명령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강박 지침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을 둬 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규범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강제입원 환자들의 강제적 치료에 대해 다양한 주체로부터 실태를 점검받고 감독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도 "강박은 치료적 효과도 미미해 강박은 원칙적으로 법으로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해야 한다"며 "법으로서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치료목적의 강박이라도 주의의무가 준수되지 않으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하고 (법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며 "강박이 치료가 아닌 고문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그동안 무관심했다"며 "복지부는 이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전명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부는) 실태조사를 할 예정"며 "지침 개정을 위해 협의체를 고민하고 있는데 당사자분들도 같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 과장은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환자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며 "원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정부도 돕겠지만 당사자분들도 대화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격리·강박에 관한 규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후 대처를 위한 옹호기관 설치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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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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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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