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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탓에 반복되는 격리·강박…정부, 격리·강박 규정 정비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8:01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8:01

김예지 의원실, 격리·강박 문제 토론회 개최
9년간 실태조사 미비...과도한 격리·강박 지적
정부, 정신건강복지법 격리·강박 규정 시급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에 대한 폐쇄성으로 정신질환당사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격리·강박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가 정신건강복지법상 격리·강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전문가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3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연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015년에 진행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이후 현재까지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신병원 내의 격리·강박 문제를 포함한 다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폐쇄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미화·김예지·남인순·김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23일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여했다. 2024.08.23 sdk1991@newspim.com

이 정책위원장은 "교정시설에서 격리와 강박은 집단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나 정신병원에서 격리와 강박은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치료적 성격을 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 둘의 경계는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자 38.3%는 격리·강박이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인은 '처벌 목적으로 시행'이 30.7%로 가장 많았다.

정제형 법무법인이공 변호사는 반복되는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당사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격리 또는 강박은 전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리 또는 강박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이자 쉽게 학대와 폭력으로 연결돼 이차적인 피해를 키우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강박의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신체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자·타해위험이 명백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격리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시정명령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강박 지침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을 둬 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규범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강제입원 환자들의 강제적 치료에 대해 다양한 주체로부터 실태를 점검받고 감독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도 "강박은 치료적 효과도 미미해 강박은 원칙적으로 법으로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해야 한다"며 "법으로서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치료목적의 강박이라도 주의의무가 준수되지 않으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하고 (법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며 "강박이 치료가 아닌 고문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그동안 무관심했다"며 "복지부는 이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전명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부는) 실태조사를 할 예정"며 "지침 개정을 위해 협의체를 고민하고 있는데 당사자분들도 같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 과장은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환자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며 "원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정부도 돕겠지만 당사자분들도 대화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격리·강박에 관한 규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후 대처를 위한 옹호기관 설치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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