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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희영 위자료 20억 입금에 노소영측 "돈만 주면 그만 인식"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8:12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19:08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 계좌로 전액 입금…패소 나흘만
"일방적 송금…계좌번호 알게 된 경위 설명 필요" 반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전액 입금한 가운데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이사장)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돈을 입금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이어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김 이사장)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원고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노 관장 측은 또 "원고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피고 측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 자금의 출처는 최 회장과 무관한 김 이사장의 개인 자금이라고 한다.

이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함께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이어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 액수와 동일한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했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김 이사장이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20억원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확정되면 최 회장은 추가로 인정된 위자료를 내야 한다.

김 이사장 측은 선고 직후 "노 관장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자녀들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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